'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기금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10년 전 도입 당시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예금보호대상과 방식이 획일화 되는 등 금융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저축은행 산업의 전반적 건전성 우려로 기금손실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저축은행 계정이 은행 보험 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고, 보험료율을 0.3%에서 0.35%로 인상했지만 계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보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절차에 조기 참여할 것도 주문했다. '적기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부터 참여해 신속한 부실정리를 꾀하고 부실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얘기다. 아울러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와 공동검사 등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임점 검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예보가 그 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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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순히 기금을 관리하는 것 외에 기금운용 방업을 다각화하는 등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