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황우여 의원 벌금 80만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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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부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조차도 몰랐고 최소 1주일 이상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해당 자금은 후원회에 전달할 목적으로 전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2002년 12월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돈이 후원계좌로 입금돼 지구당 경비로 사용됐으며 연말에 선관위에 제대로 보고된 만큼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닌 한 법에서 정한 정치자금 기부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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