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용적률 연내 300%까지 허용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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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구는 주민 정착용 임대·소형주택으로 공급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높아진 용적률로 늘어나는 주택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주민 정착용으로 활용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300%까지 늘리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를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기 위해 입법예고가 필요없는 의원입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지역을 전국, 인천·경기, 서울 중 어느 지역에 적용하느냐와 임대주택 면적과 규모는 어떻게 할지를 놓고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재개발구역내 3종 일반주거지는 서울시 조례 상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도정법이 개정되면 최대 50%포인트를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건설 물량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을 지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뉴타운은 여러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적용되는 만큼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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