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번엔 3200억대 핵심기술 유출될 뻔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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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번엔 3200억대 핵심기술 유출될 뻔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사범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3200억원대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냉장고 핵심기술을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4일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설계도면 등 신제품 핵심기술을 중국 가전업체 A사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협력업체 B사 대표 C(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삼성전자 과장 D(39)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부장 E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E씨와 삼성전자 현직 과장 D씨로부터 3258억원 상당의 양문형 냉장고 개발 기술 파일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A사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2억4000만원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D씨는 고교 선배인 C씨의 부탁을 받고 1082억원 상당의 냉장고 개발 핵심기술 파일 2개를 유출한 혐의다. E씨는 500만원과 기술자문 계약금 10%를 받는 대가로 1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냉장고 관련 기술 파일 118개를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의 신형 냉장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해 11월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1만3654개 파일 중 209개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파일임을 확인했다. 문제의 파일에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양문형 냉장고의 설계도면, 상품기획 자료 등 냉장고 생산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C씨는 계약 조건에 따라 홍콩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A사에 기술 지원을 하려던 중 검찰에 적발돼 다행히 실제 기술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을 경우 3258억원 상당의 제품 연구 개발비와 수천억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중국 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지속적 기술유출과 장기적 이익 취득 시도를 사전에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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