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창업정보 옥석가리기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2.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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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창업정보

# 사례1 : 서울 길동사거리 먹자타운 골목에서 퓨전요리 주점을 운영하는 A모씨. 그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이 퓨전주점을 오픈했다. 창업과정에서 A씨는 초기 우연치 않게 온라인 인터넷 서핑을 통해 이 업체를 발견하고 이곳 영업담당자의 설명과 사업설명회를 통해 온라인상의 정보를 더 확인하고 창업을 결심을 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와 창업교육을 통한 자금대출, 가맹본부에서 소개해준 대출 등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매장을 열었다.

그러나 주변상권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고 아이템도 신통치 않아 본사의 광고와 달리 실패를 하게 됐다. A씨는 초기 창업 시 주로 인터넷에 의존해 정보조사를 했다.



# 사례2 : 예비창업자 B모씨는 최근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우연히 검색을 통해 창업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보게 됐다. 그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빵기계 5대를 구매해 샵인샵 형태로 일반 개인 제과점에 입점,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형태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초기 약속과 달리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 또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일반 계약형태로 구분되는 바람에 수익보장에 대한 가맹사업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분쟁조차 성립되지 않았다. 고스란히 투자비용을 날리고 현재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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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 창업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창업자나 일반 소비자들이 이들 정보에 대한 검증력이 떨어지면서 창업 피해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카페, 블로그, 뉴스, 광고 등 다양한 범주로 창업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어느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일부 매체의 보도자료 서비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정보를 노출시켜 예비창업자들이 보면 제대로 정제된 기사인 것처럼 혼동하기 쉽다. 일부 온라인 웹 마케팅 대행사에서도 자사 서비스 고객의 홍보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올리고 있는 상태다.

◆복수단어로 검색, 똑같은 문장과 사진이면 홍보자료


온라인 창업 정보에서 옥석을 가리려면 우선 자료에 대한 정확도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에서 보도자료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브랜드 홍보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료의 경우 기사 끝부분에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본 내용은 OO신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멘트 또는 [보도자료, 정책자료]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는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기자들의 취재기사가 아니라 일방적인 홍보용 자료이므로 감안해서 보아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특정브랜드 명을 검색해보면 된다. 일례로 ‘OO주점’, ‘OO트랜드’라는 형태로 검색할 경우 똑같은 내용이 다수 매체에서 검색되거나 같은 사진이 연속적으로 노출될 때는 홍보성 자료라고 봐도 무방하다.

내용상에 ‘업계 최초’, ‘최고’, ‘국내 유일’ 등의 단어가 들어 있어도 주의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홍보마케팅 전문가인 박영만 소장은 “기자들은 보도자료를 받으면 후속취재와 검증작업을 거쳐 기사를 작성한다”며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라면 검증되지 않은 보도자료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포털사이트에 획일화된 정보를 대량으로 뿌리는 것은 오히려 자사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와 아이덴티티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확한 정보 검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상의 창업 정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의 정보공개서다.



공정위는 올바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판별력을 높이고 사기성이 농후한 브랜드의 퇴출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체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케 했다.

정보공개서는 매년 3월에 전년도 매출기록과 매장 점포갯수 등을 변경 등록하게 돼있다. 만약 정보공개서가 등록 돼 있지 않다면 해당 업체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2008, 2009년 2년 동안 프랜차이즈 창업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조정원에는 총 412건이 접수됐다. 이중에 60% 정도가 허위광장광고이고, 이중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염규석 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은 “최근 자판기 판매대행업체가 마치 프랜차이즈인 양 소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분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분쟁이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전화 1588-1490을 통해 상담해 보는 것도 좋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그래도 모르겠다면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아가 보자. 현재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컨설팅 영역이거나 상가점포 매물을 영업하는 경우다.

이들 중 성실한 컨설팅 담당자를 만나면 사기 없이 올바르게 선정해 주지만, 자신의 수익과 연결시키려는 일부 컨설팅업자는 뻥튀기 형태의 컨설팅을 하기도 해 예비창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는 준공무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올바른 상담으로 초기 어려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시도별로 60개 센터와 16개 분소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303명의 상담사가 상담을 받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1588-5302를 통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센터로 자동연결된다.

이들은 분야별 전문가로 최근 트랜드 변화에 맞춘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쌓아가고 있어 일반 예비창업자들 역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책임은 창업자 자신에게



프랜차이즈나 남의 손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 또는 창업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비창업자들은 직접 다리폼을 팔아야 한다.

다리폼을 팔면서 직접 분석하고 본인 스스로 매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경우는 운영에 대한 자체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주변 전문가들의 지원받는 것인데 이것 역시 절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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