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174,100원 ▲5,000 +2.96%)는 이에 따라 "A사가 이 정보를 수집한 경위와 해외 등 외부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영업기밀을 건네받은 하이닉스 전무 한모(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과장 남모(37)씨 등 영업비밀 유출에 간여한 두 회사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 사건에 하이닉스 직원이 연루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은 일부 직원들의 비공식 학습조직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재판 단계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철저하고 균형 있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측은 "영장심사 시 구속사유로 적시된 기술은 반도체 전공정 후반부 구리공정 관련 정보이며, 그 입수시점(09년 5월)이 하이닉스가 유럽 뉴모닉스와의 협업을 통해 구리공정을 이미 개발(07년 1월 ~ 08년 1월)하고 양산 이관(09년 2월)까지 마친 이후 일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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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이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의 구리공정은 사용물질과 특성, 장비구성 등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 실제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개발 및 양산과정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