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비리' 서울시내 학교장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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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004년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방과 후 학교' 사업의 영어·컴퓨터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장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성범)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광진구 A초등학교 교장 K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학교장 1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천구 B초등학교 전 교장인 L씨는 2003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구로구 C초등학교 교장인 P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천구 D초등학교 교장인 또 다른 P씨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관악구 E초등학교 교장인 또 다른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과 후 학교를 폐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수강생 모집공고문 결재를 미루고 강사들에게 교육 내용과 무관한 사항을 트집 잡아 괴롭히는 등 사실상 뇌물을 이들에게 건네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금품 67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대표 L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들이 방과 후 학교의 위탁운영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설과 평가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학교장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2월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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