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성범)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광진구 A초등학교 교장 K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학교장 1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양천구 B초등학교 전 교장인 L씨는 2003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구로구 C초등학교 교장인 P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방과 후 학교를 폐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수강생 모집공고문 결재를 미루고 강사들에게 교육 내용과 무관한 사항을 트집 잡아 괴롭히는 등 사실상 뇌물을 이들에게 건네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금품 67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대표 L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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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들이 방과 후 학교의 위탁운영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설과 평가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학교장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2월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