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 주변 자동차 공회전 안돼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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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 밀집지역 등 심야시간 공회전 특별계도

서울시는 2~3월 두 달간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서울시내 대표적 학원가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공회전 행위를 특별 계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170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예열시간 등을 감안해 휘발유와 가스차량은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계도기간에는 서울시내 주요 여객 및 화물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 등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등록차량의 절반이 공회전을 5분 만 줄이면 연간 8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연 403억원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며 "30초 이상 엔진예열을 삼가고 7초 이상 정차할 경우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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