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결의 하자, 재결의하면 유효"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2.01 09:39
글자크기
재건축 조합원이 '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될까봐 사업 추진에 반대하다 '판상형 아파트'에 당첨되자 뒤늦게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총회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 등 39명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될 것을 염려해 총회결의에 반대하던 조합원들은 판상형 아파트에 당첨되자 총회결의에 찬성했다"며 "원심은 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이 판상형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에 비해 어느 정도 불리한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만큼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소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총회결의는 적법하게 소집·의결된 만큼 이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해당 결의가 구분소유자 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4년 7월·12월 임시총회에서 15평형 조합원에게 33평형, 22평형 조합원에게 43평형을 배정키로 결의했다.

조합은 22평형 조합원이 "48.1평을 배정해 달라"며 반발하자 2005년 7월 임시총회에서 22평형 조합원의 분담금을 1세대 당 9500만원 면제하는 대신 15평형 조합원의 분담금을 1세대 당 1096만원 증액키로 했다.

이번에는 15평형 조합원이 반발하자 같은 해 12월 임시총회에서 22평형 조합원의 분담금을 1세대 당 8500만원 차감하는 대신 일반분양가를 83억원 상향 조정하고 15평형 조합원의 분담금을 동결키로 했다.


2단지 15평형 소유자인 A씨 등 39명은 동·호수 추첨에서 상대적으로 일조권·조망권이 안 좋은 '타워형 아파트'에 배정되자 "같은 평형대의 판상형 아파트와 시세차가 발생한 만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2004년 12월, 2005년 7월·12월 등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6조 2항에 따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다수의 결의가 필요한데 당시 재건축 결의는 특별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상형 아파트란 일명 '일자형(一字形)' 아파트로 타워형 아파트에 비해 일조권, 조망권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형 아파트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처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로 탑상형 아파트로도 불린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