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 전세자금, 소득공제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2.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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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전세대출, 소득공제 제외…사내복지기금 금리 5% 이하

올해부터 전세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받은 전세자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전세자금도 소득공제가 허용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빌린 저리의 전세자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중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세입자는 올해부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일 전후 1개월 내 차입금 △무상 또는 저리의 차입금이 아닐 것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출 등의 공제요건을 규정할 방침이다.



저리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인데 현재 정부는 5%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저리는 제도금융권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며, 연 5~6%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저리를 5%로 규정하면 이보다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사원복지 차원에서 빌려주는 저리의 전세자금이 저리 대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리의 전세대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이자부담 이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문제가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의 이자도 5%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대기업 A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 금리는 1%인데 이를 빌린 근로자는 전세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의 이자율이 금융기관보다 낮은 것을 고려하면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전세대출 소득공제라는 정부의 중산·서민층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근로자는 "전세자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고금리의 전세자금을 빌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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