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후 신고 급감 62개 대기업 중점관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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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의 축소 분석 탈세혐의 발견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62개 대기업을 중점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고의적으로 신고를 축소했는지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법인세를 대폭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정한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같이 매년 평균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미리 조정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키로 했다.

실제로 A기업은 세무조사 전 2년전과 1년전 신고소득률이 각각 12.2%, 13.9%였으나 세무조사 직후 1.2%로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8.7%, 5.4%에 불과했다.



B기업은 조사 전 신고소득률이 23.2%, 33.4%였으나 조사 직후 20.1%, 16.5%로 낮아졌다. C기업은 조사전 14.6%, 21.7%였던 신고소득률이 조사 직후 4.9%로 떨어졌다.

국세청은 2006~2008년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조사 직후 신고소득률이 전년대비 급격히 하락한 62개 기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1월말 신고소득률이 급감한 사유를 제출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기업이 제출한 설명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관리중인 각종 탈세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축소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번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기업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앞으로는 각 지방청의 심리분석전담팀에서 조사받은 기업 전체에 대해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산시기를 맞이해 영업실적에 맞는 소득금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결산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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