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육계에 능력 중심의 인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시·도가 10% 이상 실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시·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하고, 통상 1~2년인 외부위원의 임기도 3년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시·도교육청 종합대책을 오는 3월까지 수립토록 하고, 비리 발생시 엄정 처리토록 지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계속 불거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인사비리, 금품수수 등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앞으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