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장만 찍은 재개발 조합원 동의서 "안돼"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1.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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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지동의서' 무효 확정 판결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의 이름·도장만 찍은 동의서를 받은 뒤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일명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63.여)씨 등 75명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구청의 처분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위반, 효력이 없는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구청은 2007년 1월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328명 중 267명(81.40%)에게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해 설립승인 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했다.



당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 철거·신축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씨 등 조합원 75명은 시공업체 선정과정 및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내분이 일어나자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조합설립동의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중대하며 명백한 만큼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다. 결과적으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자는 0명, 동의율은 0%"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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