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및 기타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기업이 자율고 학교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고등학교 체제개편 관련 법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율고 등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법인을 설립해 수 백억원을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적은 투자로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들의 자율고 전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자율고를 100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자율고 전환은 25개교에 그쳤다. 사립학교들은 매년 학교 등록금 총액의 3∼5%에 달하는 재단 전입금 부담 때문에 자율고 전환을 주저했지만 앞으로 이를 기업이 부담해 줄 경우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