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학교, 자율고 공동운영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1.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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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기업과 사립학교 법인이 자율형사립고를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및 기타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기업이 자율고 학교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고등학교 체제개편 관련 법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 사립학교와 기업이 협약을 맺어 매년 재단 전입금을 기업이 부담하고 운영은 학교가 맡는 방식으로 자율고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신 학교 측은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를 특별전형 등을 통해 입학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율고 등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법인을 설립해 수 백억원을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적은 투자로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의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학교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 직원들이 가족을 남겨두고 내려가는 등 불편이 많았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들의 자율고 전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자율고를 100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자율고 전환은 25개교에 그쳤다. 사립학교들은 매년 학교 등록금 총액의 3∼5%에 달하는 재단 전입금 부담 때문에 자율고 전환을 주저했지만 앞으로 이를 기업이 부담해 줄 경우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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