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前한국철도공사 사장 무죄판결 파기(상보)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1.28 16:39
글자크기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강원랜드 임직원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강경호(64)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 강원랜드 임직원의 임명·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지식경제부 공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의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대한 업무는 변호사법 제111조에 따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은 2007년 12월~2008년 3월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 김모씨에게서 "강원랜드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 임명권은 주무 기관인 지식경제부에 있다는 점에 착안, 강 전 사장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김씨에게서 청탁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