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변호인단,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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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이 법정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에 임용되도록 도움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설령 돈을 줬다는 곽 전 사장 진술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한 전 총리가 재판 경과를 지켜본 뒤 유리한 진술만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조사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첫 공판 모두진술 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밝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전 총리를 먼저 신문하는 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내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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