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에 임용되도록 도움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수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한 전 총리가 재판 경과를 지켜본 뒤 유리한 진술만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조사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내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