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축제 상품권 유출 금지!"

화천(강원)=김민정 기자 2010.0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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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산천어축제 상품권 외지 유통 강력대처키로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장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이 인근 춘천시와 포천시 등지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적발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화천의 상품권 제도는 전국 수 십 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했을 정도로 수범사례로 발전했다.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천어 축제 프로그램 입장시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일부 또는 전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관광객들의 지역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축제 상품권 이면에는 '상품권의 사용은 화천군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어 외지 사용은 할 수 없도록 규제 하고 있으며, 현금교환 또한 화천군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만 가능토록 제도화 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의 일부 상인들은 이 상품권을 받아 화천군에 위치한 업소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 하는 것이 파악됨에 따라 군은 타 지역에서의 상품권을 유통여부 확인을 통해 적발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근 시군 상점에서 현금교환의 루트 조사를 통해 해당업소 발견시 축제장 입점 제한 등 페널티도 적용한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은 몰라서 외지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화천지역 상품권을 받는 행위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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