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금융' 유사 제품 등이다. 정부가 미소 금융에 올인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그 틈새를 노리는 '선수'들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미 피해를 본 이들이 적지않다.
'미소금융' 대출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가 걸려오면 미소금융 상담을 한 뒤 대출보증료로 수십만 원씩 받는 게 대표적 유형이다. 일반 대부업체인데도 마치 미소금융을 해 주는 것처럼 현혹해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곳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좀 더 강한 수단을 꺼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우선 유사명칭 사용을 단속하고 대부업체가 '미소'라는 단어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을 막는 것은 상시 활동 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미소금융'의 상표 출원을 빨리 마쳐 피해를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