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4대문 안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서울시가 일괄 시행하는 '지표조사 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개발사업에 앞서 문화유적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업면적 3만㎡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3만㎡ 미만은 매장문화재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사업인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는 우선 4대문 안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지표·발굴조사 결과를 올해 안에 데이터베이스화 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표조사 공영제가 시행되면 유적 보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개발업체의 지표조사 비용이 절감되고 갑작스런 유적 발굴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동대문역사공원과 서울시 신청사 건립부지 등 최근 서울시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4대문 안은 서울성곽과 흥인지문(동) 돈의문(서) 숭례문(남) 숙정문(북) 내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총 면적은 16.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