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장 김모(46)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2008년 12월 여성 조합원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