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티모르 자원개발 전문업체인 L사 대표 계모(4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공동대표인 이모(42·미국 국적)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계씨 등은 2008년 5월 동티모르 자원개발 사업을 명분으로 벤처업체인 V사 대표 박모(40)씨와 짜고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코스피 상장업체인 옵티머스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같은 해 7월 V사와 동티모르 해외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37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특히 계씨는 옵티머스 인수를 위해 115억 원대 자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