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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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공고된 27일자 관보 표지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공고된 27일자 관보 표지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입법 예고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조세제한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법률과 도시 명칭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재정지원을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법률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론 수렴을 위해 2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세종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다른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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