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공고된 27일자 관보 표지
국토해양부는 이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조세제한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법률과 도시 명칭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률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론 수렴을 위해 2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