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스M&M, “아이리스 저작권 재확인했다”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2010.01.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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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스M&M (0원 %)이 최근 법원에서 KBS드라마 ‘아이리스’ 저작물 복제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취소결정을 내렸으나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최근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리스 대본 저작물 복제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인스M&M 담당자는 “아이리스 방영이 끝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다만 이번 판결로 아이리스의 저작권이 아인스M&M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새로 설립한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이 주장하는 김현준 씨는 에이스토리 소속 작가로서 독자적인 저작권자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아인스M&M측이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인스M&M의 법무담당자는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아이리스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며 “아이리스 대본의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민·형사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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