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PD수첩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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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MBC PD 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심 의원이 "왜곡된 의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16일 방송된 PD수첩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왜곡돼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7월 5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PD수첩은 당시 방송에서 심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방송했지만 "광우병에 걸릴 소일지라도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고 확인돼 정정보도문을 방송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광우병 소의 경우 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이상 PD수첩이 이런 견해를 받아들여 심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6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사과방송ㆍ정정보도ㆍ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등 최근 PD수첩 관련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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