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법예고…첫발은 떼는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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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 11일 정부 부처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표한 지 보름 만이다.

입법예고는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분야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할 때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다.



이번 세종시 개정안 입법예고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설 민심이 수정안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후속 절차인 법안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시기가 조율될 가능성은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간 조율을 통해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개정법안의 제출 시기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3월 초쯤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월 국회가 '세종시 국회'로 흐를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우려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이견도 큰 만큼 시간을 두고 상황을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친이계에선 4월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경우 선거에도 영향이 크지만 남북문제, 주요20개국(G20) 회의 등을 앞두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적잖다는 판단이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4월에 처리하는 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일각에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후로 넘기자는데 자칫하면 선거 자체가 '세종시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리해임건의안을 검토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다른 야당과 공조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해임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85명)과 자유선진당(17명)이 뜻을 모으면 발의는 무난하다. 표결에서 민주노동당(5명)과 친박연대(8명),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 50~60명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해임안 통과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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