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파생상품 투자실무자 형사고발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0.01.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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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손실 관련 실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 (11,900원 0.0%)은 지난 25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H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H 전 홍콩 우리투자은행 영업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은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요구로 이뤄졌으며, 우리금융은 지난 20일 사외이사로 구성된 양해각서(MOU)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했다.



두 사람에 대한 민사소송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뚜렷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고발했다"며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낼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CDS, CDO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고발대상이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등으로 확대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은 황 전 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5~2007년 CDO와 CDS에 15억 8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1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예보는 지난해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고, 앞서 금융위원회는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황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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