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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녹색성장 거꾸로가는 환경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1.26 09:27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전도사, 또는 '얼리무버(Early Mover)'를 자처한다. 지난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나부터(Me First) 정신'에 입각한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를 발표해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다. 덕분에 현 정부에서 '녹색'이 빠진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단군 이래 최대의 수주라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의 쾌거 덕분에 녹색성장은 더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주무부처로 자처해온 환경부가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타연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발표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같은 발열량을 가진 고체연료가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될 경우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석탄이나 코크스, 땔나무와 숯 등 몇몇 고체연료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조업정지, 벌금 등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배출량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석탄을 태울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66% 많다.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벙커C유(중유)도 LNG 대비 37%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체연료 규제를 완화하려는 논리는 '경제성'이다. 황 성분이 적게 들어간 저황유나 LNG가 비싸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재계 역시 "제조원가에 부담이 된다"며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해결책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산업계 연료전환 및 온실가스 전망' 토론회에서 산업용 LNG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중유만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깨끗한 연료의 값이 싸지면 굳이 산업계가 '더러운' 연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변했다. '규제를 완화했노라'는 실적을 올리고 싶을 뿐 정작 '녹색'을 위한 세제개편 등 복잡한 절차는 밟기 싫다는 속내다.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어디까지나 환경부 법령의 문제일 뿐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움츠린다. 그럼 과연 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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