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부업체 최고이자 50%로 낮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1.25 14:55
글자크기
올 4월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자관보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이 제한된다.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시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범죄단체 관련자에게 대부업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할 수 없게 된다. 채무상환 방법이 계좌이체일 경우 대부업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간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채무상환 여부를 두고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3자 명의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부업자가 직접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