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택·상가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1.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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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15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내진(耐震) 보강된 민간 소유 건물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지진방재 종합대책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요율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재청을 비롯,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17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병원시설, 유기(놀이)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한 기준도 올해 중 제정된다.



종전엔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 의무가 주어졌지만 1~2층짜리 저층건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이번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저층건물에는 주택이나 상가가 포함된다.

다만 민간건물 내진보강에 따른 비용은 건물소유주 등 민간인이 부담해야 한다. 방재청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비용을 상쇄시켜준다는 방침이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역시 내진설계 기준 설정대상으로 편입된다. 이번 아이티 지진 때 교도소가 붕괴함에 따라 죄수들이 탈주, 사회문제로 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방재청은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라이프라인 및 항공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과 관련한 대응·복구 등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연수 청장은 "내진설계 의무화에 대해 비용상승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추가비용은 전체 건축비의 5% 내외에 불과하다"며 "내진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건축을 하는 게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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