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150명에 근로지원 서비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01.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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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시간 한도내 제공

업무 수행 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5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 15억원을 확보,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취업이 확정됐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 업무수행 능력은 있지만 장애로 인해 업무 일부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이들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수화통역 지원 등 부수 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6000원으로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총임금의 15%를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 직장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된다. 1년 단위로 재평가해 지원하며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 연수인 3년을 한도로 지원한다.


근로지원인 지원 자격은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으로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의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10.1%인 4만5583명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인 2만3971명이 중증장애인이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었다.

또 사업주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회피, 장애인고용 지원 인력을 배치한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법에 규정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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