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치성향 강한 법관,재판서 배제해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0.01.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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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 외칠게 아니라 사법의 책임도 같이 외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해놓고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한 것"이라며 "'사법 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형사단독 판사의 자격을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능력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타당한 견해"라고 말했다.

또 "경력있는 법관이 모자라 당분간 충원이 힘들다고 하는데 과거에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변호사나 사람들을 법관으로 영입해 충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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