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대신 회사채 할인=지난주 명동에는 대형건설사인 A사의 회사채 10억원 어치에 대한 할인문의가 접수됐다. 어음 유통이 대부분인 사채시장에 대형사 회사채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 이는 지난해 11월 '전자어음법' 시행 이후 어음거래 물량이 급감한데 따른 결과라는 게 사채업자들의 설명이다.
명동 사채시장 관계자는 "전자어음법이 중소기업과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옥죄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사 회사채가 명동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채업자 대상 사기도 빈번=전자어음법 시행 이후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도 크게 늘었다는 전언이다. 할인영업을 할 '물건'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사채업자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명동에선 얼마 전 2억원 어치 어음을 할인해 자금을 빌려간 업체가 만기가 다다르자 고의로 '피사취부도'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피사취어음 부도는 어음발행자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거래은행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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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음중개업자는 "이런 경우 사채업자와 발행회사 간 소송이 나는데 발행사실만 확실하면 사채업자가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금을 조달받고도 사채업자를 사기죄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우려한 업자들은 자주 거래하는 단골을 중심으로만 할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