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수변구역' 지정으로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수변구역을 지정하더라도 16개 보 주변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제 막 발의됐기 때문에 친수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요건과 개발범위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보가 설치되는 16개 지역은 유량도 고르게 정비되고 그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선 '수변구역' 주변에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16개 보 주변지역으로 개발이 한정될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을 투입하는 공공기관들이 개발이익 회수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주변 2㎞ 반경에 지정되는 '수변구역'이 50% 이상일 경우 그 주변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발생되는 문제점은 입법과정에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