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16개보 중심 개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0.01.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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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친수구역'이 16개 보(洑) 중심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수변구역' 지정으로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수변구역을 지정하더라도 16개 보 주변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제 막 발의됐기 때문에 친수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요건과 개발범위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보가 설치되는 16개 지역은 유량도 고르게 정비되고 그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백성운 의원실도 "4대강 하천 경계에 있는 양안 2㎞를 모두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친수구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환경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친수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재 북한강 주변처럼 모텔, 식당 등이 난립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선 '수변구역' 주변에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16개 보 주변지역으로 개발이 한정될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을 투입하는 공공기관들이 개발이익 회수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이들 지역에 아파트, 대형마트 등과 같은 유상용지 공급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8조원을 투입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부동산투기와 환경문제 등의 논란으로 개발지역의 제약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주변 2㎞ 반경에 지정되는 '수변구역'이 50% 이상일 경우 그 주변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발생되는 문제점은 입법과정에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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