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안갚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1.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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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령 입법예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이용한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ICL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 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600만원이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원)을 빼고 난 뒤 상환율(20%)을 곱한 1만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천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이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연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자신의 재산·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미납부의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대출원리금 3000만원 이상)이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 일반 대출제와 달리 과태료, 여권발급 제한 등 상환의무를 엄격히 했다"며 "다만 원리금 납부는 소득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도 면제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시행령을 확정, 공포해 올 1학기 대학 등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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