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기름유출 삼성重 책임 50억 제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1.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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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0여억 원으로 제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항고가 각하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의 신청에 따라 선박책임제한 절차를 개시한 1심 결정에 대해 태안유류피해대책위 등이 제기한 항고를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예인선단을 보람주식회사 등에 위탁 운영토록 했던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예인선단의 사고 역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지난해 3월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 원으로 산정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고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고했다.

주민들은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사고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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