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부화재 (114,600원 ▲2,700 +2.41%)와 메리츠화재 (51,600원 ▼2,700 -4.97%)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까지 받았다. 이들은 향후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병원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들어간 치료비 이상을 보장받을 수 없다.
위반 정도가 심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경우 기관주의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당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선 기관 경고 안건이 상정됐지만 금감원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대신 두 회사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높였다.
이에 따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 대표이사 부회장은 향후 3년간 연임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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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의 불완전 판매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CEO에 더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33,650원 ▲300 +0.90%)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3,745원 ▲40 +1.08%) 롯데손해보험 (2,545원 ▲20 +0.79%)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8개사에는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흥국화재 등 4개 회사 대표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CEO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