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를 받아 향후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 등 10개 손보사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6일 '실손보험 불완전판매 손보사 CEO 대거 징계'참고
그런데 중복가입에 따른 별다른 제한이 없던 탓에 피해자가 속출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영향이 컸다.
금감원은 당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경고 안건을 상정했다. 고액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비중이 다른 보험사 비해 컸고, 다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을 끼워 팔았던 탓이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추는 대신 두 회사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에서 '문책경고'로 높였다. 두 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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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 대표이사 부회장은 향후 3년간 연임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도 없게 됐다. 흥국화재 등 4개사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의 획기적인 자세 변화가 없이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CEO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