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없는 4대강 주변 개발 회의적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0.01.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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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환경문제 등 논란 거셀듯…수공 8조 투자금 회수 쉽지 않아

4대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금회수를 위한 '개발권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겨 수질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인프라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4대강 주변에 대규모 땅을 공급해 주거·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수변구역' 지정기준 논란=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등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을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좌우 2㎞ 범위 내에 전체 사업구역의 50%를 포함한 곳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는 "4대강을 보존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소요비용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든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친수구역 지정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임을 강조했다. 백의원 측은 "4대강 주변 2㎞ 범위 전체를 친수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친환경적,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장관이 지정토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이같이 비판에 대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개발지는 4대강 16개 보(洑) 주변으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은 상수원보호 구역내는 지정할 수 없다"며 "개발도 유량이 고른 보 건설 주변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조 개발이익 얻으려면=친수구역을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공공기관이 4대강 개발에 따른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수공의 경우 8조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유상용지 개발이 필요하다.

8조원을 투입하는 수공이 개발이익을 회수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세종시에 공급하려던 유상용지의 평균 조성원가(3.3㎡당 227만원)을 기준으로 가정할 때 4대강 주변에 1163만㎡ 규모의 유상용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세종시 유상용지(2600만㎡)의 55% 수준이다. 실제 4대강 주변 땅값은 이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많은 땅을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가 밝힌대로 16개 보 중심으로 개발지역을 제한하더라도 이같은 규모의 땅을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보존해주고 초과이익을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 환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백 의원측은 "개발이익을 국가 및 지방하천의 정비, 유지관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수공의 투자비용으로 보존할 것"이라고 밝혀 상충된 의견을 보였다.

◇강조망권 아파트단지가 '우후죽순'(?)=법안대로라면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4대강 주변 2㎞ 안팎에 아파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주거·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과 극장 등 문화시설도 함께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대도시와 인접한 낙동강과 영산강 일부 지역은 가능할 수 있지만 4대강 주변 대부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민간업체들이 땅을 공급받아 개발에 나설지 의문이다. 당초 4대강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또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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