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 무효"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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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관리처분인가 모두 무효...사업차질 우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5부는 지난 21일 이모씨 등 왕십리 1구역 조합원 3명이 성동구청장과 '왕십리뉴타운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창립총회 과정에서 제출된 '동의서'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잘못됐다"며 "따라서 이어 내려진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 역시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은평, 길음뉴타운과 함께 서울시의 시범뉴타운 3곳 중 하나인 왕십리뉴타운은 3개(1~3)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700가구 규모의 1구역은 200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됐다. 2006년 3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08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철거작업이 90% 이상 진행됐으며 올 초 분양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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