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착공 직전 '사업무효' 판결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10.0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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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왕십리 1구역은 이미 철거가 80~90% 가량 진행된 상태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왕십리 1구역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이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설계개요와 개략적인 사업비를 공란으로 둔 조합설립동의서를 걷은 뒤 총회의결로 위임받아 공란을 채웠으며 이 과정에서 4/5의 의결정족수 또한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에따라 조합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으면서 개략적인 사업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은 지난 2002년 은평, 길음 뉴타운과 함께 서울시내 최초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1구역엔 총 천7백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시공은 삼성물산과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이 맡고 있습니다.

분양은 당초 지난해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올해 3~4월쯤으로 미뤄져오다 이번 판결로 인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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