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왕십리 1구역은 이미 철거가 80~90% 가량 진행된 상태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왕십리 1구역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이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으면서 개략적인 사업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1구역엔 총 천7백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시공은 삼성물산과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이 맡고 있습니다.
분양은 당초 지난해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올해 3~4월쯤으로 미뤄져오다 이번 판결로 인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