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21일 조 사장의 미 캘리포니아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가 효성아메리카 계좌에서 나온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2년 효성이 신기술 투자 명목으로 미국으로 보낸 2400만달러 가운데 일부가 조 사장의 빌라 구입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사장이 회사 돈을 모두 갚았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 사장을 2007년 1월10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고급빌라 2세대의 지분 10%가량을 세대당 42만5000달러씩 모두 85만 달러에 취득하고도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