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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판결' 판사, 신변위협에 휴가원 제출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1.21 17:35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일부 보수단체의 신변 위협을 피해 법원에 휴가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1일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22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신청한 휴가원을 승인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보수단체가 이 판사의 집 앞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19일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20일 새벽에서야 들어가 옷만 갈아입고 나왔다"며 "이 판사가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 등 보수성향의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법원 앞에서 이 판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9일 이 판사의 자택 앞에서 법원의 사죄와 이 판사의 사직을 요구하며 출근 저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일 일부 보수단체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이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출퇴근 전용 차량을 제공하고 인근 경찰서와 연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휴가 기간 동안에도 신변보호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14일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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