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이성적 물리력 행사 동의 못해"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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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차량에 계란을 던진 것과 관련,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석준 대법 공보관은 이날 오후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4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주변 도로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벌이다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에 계란을 투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정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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