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친수구역'으로 개발 허용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0.0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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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의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수공 4대강 8조 투자비 회수 목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특별법의 주요 골자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좌우 2km 범위 내에 전체 사업구역의 50%를 포함한 곳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아파트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했으나 실제로는 8조원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수공이 사업시행을 맡게될 전망이다.

법안에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복수의 공공기관이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 국토부 장관이 수공을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별법은 또 수공 등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선수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친수구역 개발로 수공 등 사업 시행자의 적정 개발이익은 보장해주되 초과 이익은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 환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 가액 증가분의 일부를 환수해 하천공사의 유지, 보수에 투자할 방침이다.

또 일부는 수공 등 공공기관이 4대강 등 국가하천사업에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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