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양도 요건 엄격해져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10.0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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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주택의 전대나 임차권을 양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예외적으로 허용 중인 임대주택 전대와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할 경우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질병치료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 지역으로 퇴거할 경우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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