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로 창문 봉쇄한 아파트 '황당'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10.01.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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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사 전에도 공사 중에도 분명히 있었던 아파트의 창문이 실제 입주를 해보니 시멘트로 막혀버렸습니다. 설계, 시공, 승인 등 미숙한 일처리가 낳은 결과에 입주자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용인 흥덕지구 한 아파트 단집니다.

입주민들은 이사하면서 황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견본주택에도, 입주 사전점검 때도 분명히 있던 주방 창문이 시멘트로 막혀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성욱 / 흥덕 H아파트 입주자대표
“이거 음식 냄새 나고 이럴텐데 이걸 막아놓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말도 안되는 거지”

문제는 전체의 80%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 세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건축법상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방 창이 이 대피공간과 마주보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화재 대피공간인 이곳엔 집안과 연결되는 어떤 창문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을 어기고 설계가 이뤄졌고 또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다면 아파트를 짓기 전, 지자체가 사업승인 때 발견하고 고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준공 직전에야 경기도 감리단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용인시는 부랴부랴 창문을 폐쇄하라고 건설사에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이성욱 / 흥덕 H아파트 입주자대표
"이건 입주자들이 알아서 뜯고 살아라 이런 분위기인데. 그럼 전체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살란 얘긴데"

건설사는 용인시에서 승인 받은 대로 지었을 뿐이라며 난감해 합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
"엄격히 따지면 설계사에서 설계를 잘 못했는데. 그걸 시청에서 발견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용인시는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내준 최초 승인엔 문제가 없었는데, 확장형 설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녹취]용인시청 관계자
“당초에는 법에 맞았는데 창문이 있는 게. 설계변경되면서 대피공간으로 변경된 거거든요. 변경승인은 변경되는 부분만 위주로 보잖아요. 그러다보니 그 부분은 담당자분이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 거죠.”

입주 뒤엔 시청에서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어, 입주민 일부는 불법을 각오하고 창을 막은 시멘트를 뜯어내고 살고 있습니다.

미숙한 설계와 꼼꼼하지 못한 승인행정이 애꿎은 입주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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