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이같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은 시세차익을 위해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강화된다.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40km)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전대ㆍ임차권 양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ㆍ군ㆍ구로 옮길 때만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여부와 보증기간, 수수료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 명확히 확인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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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 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돼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