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시·도 행정 부시장·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원도급 업체와 계약한 후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는 종전 공사계약이 단순화된다. 공사대금도 지자체가 주계약자인 원도급업체와 부계약자인 하도급 업체에 각각 직접 지급한다.
행안부는 "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인건비·장비임차료 체불이 근절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근절되고 하도급자 선정시 부정·비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다단계 하도그블 단일구조로 개선, 시공비용 감소 및 공사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