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광우병 위험성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쇠고기 협상 결과를 비판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검찰은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제작진이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다"는 점을 허위사실 적시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또 방송 내용과 달리 아레사 빈슨의 실제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만큼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법원은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문가 의견과 과학적 연구 결과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쇠고기 협상 결과를 비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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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과정에서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당시 공직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피해자들을 지칭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성립 여부=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만큼 허위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제작진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가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여부 및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했을 뿐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