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근거는?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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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일부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다 해도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당시 광우병 위험성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쇠고기 협상 결과를 비판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허위사실 여부=앞서 검찰은 제작진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했다.

검찰은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제작진이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다"는 점을 허위사실 적시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달리 제작진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고 보도했고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방송 내용과 달리 아레사 빈슨의 실제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만큼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법원은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문가 의견과 과학적 연구 결과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쇠고기 협상 결과를 비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도 과정에서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당시 공직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피해자들을 지칭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성립 여부=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만큼 허위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제작진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가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여부 및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했을 뿐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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