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무죄…"즉시항소할 것"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1.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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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소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만 봐도 명백히 인정되는데다 일부 피고인과 증인들도 법정에서 (왜곡보도 사실을)시인했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더구나 이미 진행된 민사 판결에서는 1·2심(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다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형사 소송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공판 관여 검사들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는)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조능희 책임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downer cow)'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보도도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주제로 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한데 이어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를 방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협상단이었던 정 전 장관 등은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주임검사였던 임수빈 형사2부장검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사건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로 재배당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18일 "제작진이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같은 해 12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PD 등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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